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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19 2019가단14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2. 피고 D과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채권 5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월 1%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6. 5. 12.경 경북 문경시 E 아파트 F호에 관하여 임대인 ㈜ G, 임차인 원고, 피고 D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하고 2,000만 원은 피고 D이 지급하고 F호 반환시 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② 원고가 2016. 5. 12. 지급한 4,500만 원, 피고 D이 지급한 2,000만 원, 피고 D의 임대인 ㈜ G에 대한 채권 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에 충당되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하여 기존 채권 5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되었다.

③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한 F호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F호에 거주하지 않았고 F호를 거주 목적으로 임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 D은 2016. 6. 1.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자인 H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매월 5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2016. 5. 12.자 4,500만 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민법 제832조).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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