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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15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와 대전 중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F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7. 4. 8.부터 2019.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750만 원, 2017. 4. 8. 잔금 1억 4,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G조합)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 임차보증금액이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채권자 ㈜H가 2018. 3.경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1. 23.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후순위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와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6. 11. 2.부터 2017. 11. 2.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2) 다가구주택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다른 임차인들 외에도 입주 예정인 호실 또는 공실에 언제든지 다른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J호, K호 등 6~7개 호실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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