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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7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체불금액이 총 1억여 원이고, 근로자수도 6명에 달하며,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근로자 F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 배당절차에서 22,509,402원을 배당받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위 배당절차에서 근로자 F에 대하여 3,762,171원이 배당된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변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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