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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4고단17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98,817원 및 퇴직금 2,541,5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08,3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3,696,67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1. 12.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377,239원을 각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 임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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