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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단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4.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1,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5,117,9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4.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716,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6,985,7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체불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0. 6. 11.부터 2014.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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