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단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D회사에서, 1990. 12. 18.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기타금품 10,085,990원, 퇴직금 31,182,220원, 1990. 12. 18.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기타금품 14,548,630원, 퇴직금 9,271,491원, 1990. 12. 18.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기타금품 9,202,000원, 퇴직금 18,790,323원 등 합계 93,080,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