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주유소’에 들어가 그곳 주유기 뒤편의 쓰레기 더미에서 술이 남아있는 소주병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결국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유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휴대용라이터로 위 주유기 뒷면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주유기로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주유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행히 불이 초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2여 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유소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