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임대인, 피고인 C은 A의 아들이고, D(여, 53세)과 E(48세)은 임차인이다.
D과 E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주유소 내의 시설물 중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간다는 입장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과 E이 주유소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는 2018. 10. 4. 11:13경 이천시 F 지상 G 주유소에서, D이 주유기 설비 철거를 위해 주유기로 다가가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주유기 근처로 다가가자, E의 허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주유기 설비 철거를 위해 주유기로 다가가자 뒤에서 E의 가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검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경 피고인 A와 D은 위 주유소에 관하여, 피고인 A가 D에게 위 주유소를 2014. 7. 21.부터 2017. 7. 2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10. 20. 피고인 A, D, E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D, E이 피고인 A에게 위 주유소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2/2 43~7쪽. 이하 ‘증 2/2 43~7’ 방식으로 표시)
나. 2016. 8. 19.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를 설립한 D은 피고인 A에게, 위 화해조서 내용 중 D의 권리의무를 H가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A는 이에 동의하였다.
(증 2/2 45)
다. 2016. 9. 6.경, 2016. 9. 6.경부터 2019. 9. 11.경까지 H와 I은 위 주유소의 시설물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시설물은 주유기 4복식(저고) 2대, 4복식(저속) 2대, PAM 4000 1SET, HM-500 8기 등이었다.
(증 2/2 62~6)
라. 2017. 9.경 H(대표 D)이 위 주유소를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