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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0 2015가단106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D과 D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1.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6. 10. 16.까지, 잔금 지급일 2014. 10. 16.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신반월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02,5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1번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번 근저당권)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2번 근저당권 420,000,000원은 잔금시 말소하고, 1번 근저당권은 2014. 11. 30. 전후하여 말소하고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것으로 감액등기하여 주고, 임차인은 전세 130,000,000원으로 다시 쓰기로 한다. 1번 근저당권이 정리가 안 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3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빼주기로 한다. 이 모든 사항을 C부동산에서 책임지며, 차후 감액 등기 후 대출이자 2년간도 책임하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D의 대리인 G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0. 13. 79,500,000원, 2014. 10. 1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았고, 2015. 11.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경락되었으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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