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0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7:00 경 아산시 삼동로 70번 길 12에 있는 LG C&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호흡 측정),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호흡 측정),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