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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10.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4. 09. 06:23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53% 주 취 상태로 시내 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도로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 만으로 주 취 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7. 4. 9. 06:10 경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음주 감지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 청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바람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수회 측정을 거부하다가 06:23 경 이루어진 측정 결과 0.053% 로 측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 전에도 음주 단속되어 혈액 채취한 적이 있는데 호흡 측정보다 혈액 측정이 수치가 더 나왔기 때문에 혈액 채취는 요구하지 않는다’ 고 말하고 단속 현장을 떠난 사실, ④ 피고인은 07:10 경 단속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혈액 채취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각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혈액 채취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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