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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음주를 한 후 90분을 경과하지 않아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운전과 측정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작성 당시 최종 음주 일시를 2015. 10. 24. 21:50으로 진술하였고(‘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에는 경과라고 표시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 음주 측정하기 약 1시간 전에 종이컵으로 맥주 2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1:00 내지는 21:50으로 보이는데, 피고 인의 운전 종료 (2015. 10. 24. 21:52 경 단속) 및 호흡 측정 시점 (2015. 10. 24. 22:00 경 측정) 은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운 전 종료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사이의 시차가 8분 정도로 크지 않기는 하나,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6%에 불과 한 점, ③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 진 바도 없어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사이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분이 0.006%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2015. 10. 24. 2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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