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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09 2017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 소재 조선 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 144 AJ 렌터카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정 완료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용어 ‘please wait', 'analyzing' 확인 관련, 음주 측정기 사용설명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당시 1차 호흡 측정에서 0.000% 가 나왔는데도 경찰관이 다시 2차 호흡 측정을 하여 0.058% 의 음주 수치가 나왔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1차 호흡 측정 당시 측정기에 ‘please wait' 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이는 측정 오류이므로 재측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사실과 2차 호흡 측정 당시 측정기에 정확한 측정 중임을 의미하는 'analyzing' 이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음주 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영어 단어를 듣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점 (1 차 호흡 측정에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영어 단어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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