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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3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선반(DMC, DL-8T) 2대를 취득원가 102,300,000원에 월 리스료 2,673,607원을 36개월간 납입하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위 CNC선반 2대를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던 중, 2012. 4.경 사업장에 밀링머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가 총 102,300,000원 상당의 위 선반 2대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46,000,000원에 매각함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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