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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6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2:0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서로 다투다 피해자가 넘어진 일행의 몸을 감싸는 순간 발로 등과 몸통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제5, 6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늑골골절상 등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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