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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가단2171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71,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수입판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공급금액 69,207,000원, 부가가치세 6,920,700원 합계 76,127,700원으로 하여, 납기일을 발주 후 20주 이내, 발주일 15년 4월 27일 발주건 수정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CONNECTOR를 모두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1번 물품’ 내지 ‘7번 물품’이라 한다). 순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 적요 1 CONNECTOR KA120/127BPMC101TH EA 140 217,000 30,380,000 3,038,000 2 CONNECTOR KA120/127BEFD21TAH EA 162 198,000 32,076,000 3,207,600 3 CONNECTOR KA65/127BE V2MDTH EA 38 83,000 3,154,000 315,400 4 CONNECTOR KA53/127BP MC101TH EA 6 145,000 870,000 87,000 5 CONNECTOR KA33/127BP MC101TH EA 6 98,000 588,000 58,800 6 CONNECTOR KA72/127BP MC101TH EA 6 174,000 1,044,000 104,400 7 CONNECTOR KD16/400MCT(MC116C T) EA 50 21,900 1,095,000 109,500 총계 408 69,207,000 6,920,700

다. 원고는 2015. 4. 27. 싱가포르에 있는 B에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였고, 2015. 6. 12. 이 사건 1번 물품 중 30개, 2015. 6. 30. 이 사건 1번 물품 중 70개, 2015. 7. 26. 이 사건 1번 물품 중 38개, 이 사건 2번 물품 중 69개, 이 사건 3 내지 6번 물품 전부, 2015. 8. 24. 이 사건 1번 물품 중 2개, 이 사건 2번 물품 중 93개, 2015. 8. 10. 이 사건 7번 물품 전부를 각 인도받아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인도받았다.

원고는 B에 2015. 7. 30. 미화 13,123달러, 2015. 8. 27. 미화 15,923.18달러, 2015. 9. 18. 미화 11,714.60달러 합계 미화 40,760.78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당사가 귀사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둥 2015. 6. 9. 현대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추가로 발주하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추가 발주분을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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