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2가단196578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748,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11.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전부 및 법인(사업권 일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 사업자등록허가증 및 등록사항(면허사항)을 대금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600만 원, 2011. 3. 21. 잔금 5,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인수일 전(잔금기준일)까지 임직원급료, 퇴직금, 노임, 제세공과금, 기타 미고지분 등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하였다

(계약서 제5조).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이 직영하는 버스차량을 대금 3,8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뒷면에 첨부된 차량명세서 기재 차량 중에서 1, 2, 3, 4, 5, 6번 중 2번 차량은 등록말소된 차량이고, 그 외 차량 계약서 뒷면에 첨부된 차량명세서 기재 순번 9 ~ 23 기재 15대의 차량을 의미함 은 지입차량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불포함된 차량임. 한편, 1~6번 차량의 가격은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 하에 별도로 가격을 산정하여 정산 처리한다.

이 사건계약서 뒷면에 첨부된 차량명세서(이하 ‘이 사건 차량명세서’라 한다)에 기재된 순번 1번 차량은 등록번호 E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 순번 2번 차량은 등록번호 F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으로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