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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단496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1) 피고인은 2013. 3. 31.경 평택시 D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70, 74)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 내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은 2013. 4. 21.경 평택시 D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3기(묘번 391, 415, 505)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낸 다음, 위 화장장에서 위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화장장 내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5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5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3. 4. 1.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

의 (1)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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