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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1. 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7. 2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3. 7. 7. 04:4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주방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8.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수감/수용현황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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