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17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2 20:5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 주민 D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가 위 신고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 씹할 놈 아, 좆 팔 놈 아 개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6 세) 가 자신의 일 행인 위 A을 인적 사항 불상 및 도주의 우려 등 이유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수부 중지 신전 근 외상성 탈구’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고소장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모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