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20 2012고정3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진주시 비봉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주시 C아파트 2동 209호는 D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11. 4. 7.경 임의로 타인과 매매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