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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4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사동 C 내에서, 사실은 대구구치소 민원실 접견 접수 및 예약 담당자인 D가 피고인을 면회 온 E에게 피고인의 처 이름이 F라는 것과 F가 2016. 1. 20. 11:00경 피고인을 면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 처의 영치품 접수를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정공무원은 재소자의 가족 신상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구구치소 민원실 접견 접수 및 예약 담당자인 피고소인 D는 2016. 1. 15. 14:00경 대구구치소에서 고소인을 면회 온 E에게 고소인의 처 이름이 F라는 것과 F가 2016. 1. 20. 11:00경 고소인을 면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 20. 대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고의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 G 등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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