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3 2015고단4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6. 10:33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미리 준비해 온 카트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농협 소유인 맥주 8병, 소주 5병, 담배 2갑, 햄 8개, 쌀 1포대(10kg), 통닭 1개 등 시가 합계 75,5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은 다음,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카트를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다가 위 C마트 직원 F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이 범행 여부 및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희들 모가지를 따버린다. 파출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후 H이 피고인을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의 손을 깨물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수회 발길질을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왼팔을 깨물고, 얼굴에 침을뱉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 H과 I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6)

1. G파출소 112순찰추(순31호)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거래보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