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수수해서는 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 수수, 매매, 흡연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 경 부천시 소사구 D, B 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F에게 300,000원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300,000원을 교부하고 엑스터시 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엑스터시 2그램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23. 22: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콜라에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그램 중 1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콜라에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1그램을 타서 F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실내 식물 재배용 텐트 안에 LED 채광 등, 자가 발전기,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고 스티로폼 박스에 네델란드에서 수입한 대마초 종자 10개를 심어 그 중 8개를 발아시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매매 및 대마수수 (1) 피고인은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