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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7 2015가단13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 9.부터 위 건물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8. C으로부터 논산시 D, E, F 3필지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9. 7.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9.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G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2013. 12. 1.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거나 피고가 다시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함으로써 그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 액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은 그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갑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7.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시점에 가까운 2012. 5. 1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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