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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25 2015가단6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9. 4. 29.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친동생인 원고 소유의 논산시 C 도로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토지에 인접한 논산시 D 지상 건물의 진출입로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9.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09. 4. 29.부터 2015. 11. 30.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차임감정신청 당시 감정대상기간을 “2009. 4. 29.부터 2015. 11. 현재까지”로 특정한 점, 위 감정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차임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2009. 4. 29.부터 2015. 11. 30.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09.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9.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 액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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