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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31 2014가단290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부동산 지상 별지 1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을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 소외 C이 1960.경 당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락을 받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이래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이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도 주장하나,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위 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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