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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4 2020가단5400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20. 5. 15. 자 수용 재결을 원인으로 2020. 6.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 2020. 5. 15. 자 수용 재결, 피고 외 3 인의 이의 신청에 따른 2020. 9. 24. 자 변경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추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 보상 등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점유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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