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4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4. 11:20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22세)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그 방 창문을 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썅년, 씨발년”, “너네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여줘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0. 15.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