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7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51세)와 피해자 B(여, 42세)은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