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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정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세)는 시흥시 G에서 ‘H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48세)은 시흥시 I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4. 9. 16.경 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16:00경 시흥시 G 옆 진입로에서 피해자 C이 수도 파이프를 땅에 설치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0.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경 피해자 C이 텃밭으로 사용하는 시흥시 I에서, 가로 1.93m, 높이 1.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텃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26.경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6. 15: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이 확성기를 들고 찾아와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에게 “썅년, 씨발년, 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4. 11. 2.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17:30경 시흥시 G 앞 철로에서, 피해자 C이 말뚝을 박고 도사견을 묶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철길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4. 8. 2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4:50경 시흥시 G 앞 철로 근처에서 벌초를 하던 중 피해자 A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서 있는 비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11. 2.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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