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9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8. 19.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9. 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1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 D호에서 피해자(당시 27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말한 가정폭력이 이런거냐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에 장미 무늬가 새겨져 있고 초록색 손잡이임 ; 길이 미상)를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정말 끔찍한게 뭔지 보여줘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14. 22:00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 들어와서 네가 보는 앞에서 너네 가족을 다 죽일테니까 지켜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05:51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