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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재나272
구상금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 C, D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5478호로 피고, C에 대하여는 어음의 공동발행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5,000만 원을, D에 대하여는 대여금채권 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8. 6. 5.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12. 11. 위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나7110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진행 중 원고가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9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2015. 1. 12.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3) 위 1), 2)항과 같이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차용사실이 없는데도 차용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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