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3. 1.경 중소기업은행과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출받은 채무자이고, 피고 C는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바,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나. 한편 F는 2016. 7. 20.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26339호로 ‘피고들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채무 잔액은 원금 및 부대채무 등을 포함하여 66,325,224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은 2017. 1. 1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F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F에게 66,325,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는 전소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66,325,224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청구금액에는 2015. 4. 1.부터 2016. 11. 15.까지 595일 동안의 지연손해금(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12,761,781원이 누락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누락된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