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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1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7. 21:3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D 렉스 턴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F, G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F으로부터 가 글용 생 수를 건네받고 “ 운전 안 했는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한 후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입 안에 머금고 있던

가 글용 생 수를 내 뱉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측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목격자 수사),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바디 캠 영 상 첨부 경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폭행 부위 사진 및 차량 블랙 박스 사진,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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