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2. 02:4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75번 길 15에 있는 양지마을 201 동 앞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8 경, 같은 날 03:04 경, 같은 날 03:10 경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03: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 E으로부터 음주 운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씨 발, 너희가 알아서 해. 씨 발 들아. 내가 학교 갈께.
대한민국 경찰 이래도 되나 ”라고 소리치고,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추라는 권유를 받자 어깨로 위 D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고, 음주 측정을 위하여 물을 마실 것 요구 받자 위 E을 향하여 물 컵을 쳐서 물이 위 E의 오른쪽 가슴과 팔 부분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 신고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신고자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