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20행의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의 기준을 정하여 피고는 4,000만 원을, 원고는 나머지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부분을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의 기준에 관하여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신축건물 임대 시’로 그 기준을 정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으로 원고는 40,000,000원을, 피고는 원상복구비 잔액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