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2480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H J 사업 관련 9천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② 피해자의 투자금이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J 사업’( 주식회사 K의 채광산업현장에서 H가 토목사업을 하기로 하는 사업, 이하 ‘J 사업’ 이라 한다) 이 아닌 버섯 재배 단지 조성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점, ③ 피고인들이 단지 자금을 유치해 오는 역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은 ‘J 사업’ 의 내용 및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사기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R 상가 관련 3억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서대문구 O에 있는 P 대학교 앞 주상 복합 상가인 Q( 구 명칭 R 상가, 이하 ‘R 상가 ’라고 한다) 의 분양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 받았으나, ① R 상가의 리모델링 및 재분양 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T이나 피고인들 모두 자금능력이 없어 오직 대출에만 의존하였고, 실제 대출이 거절되었으며 현재까지 도 대출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점, ② R 상가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조건으로 ‘ 제한 물권 해소’ 가 전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기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2천만 원 편취 범행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①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② 피해 자가 사업관계로 알게 된 M의 형사합의 금까지 마련해 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