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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노3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의 ‘T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신축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위 호텔 신축공사의 착공 비로 사용할 5,000만 원 내지 1억 원조차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 이외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 받기 위한 투자 선급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U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분양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U 관련자들 로부터 ‘ 영국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예정이고, 대출이 나오면 5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투자하겠다' 는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 그 투자 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R의 재정상태나 투자금의 사용 용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만일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투자를 받음으로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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