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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4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투자 이익금 등을 정한 자들은 모두 에이전트 E과 F 이고, 피해자는 이들의 권유로 투자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가 의정부시 D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상가를 공매한 후 차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는데, 별문제 없으리라

예상했던 유치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다.

또 한 갑작스럽게 K의 내분이 발생하여 에이전트들이 약속한 투자금 30억 원을 지급치 않게 되어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2) K은 변제능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K에 투자한 것인데, K은 당시 80억 원에 달하는 천안시 동 남구 Q 외 3 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4개 동( 이하 ‘R ’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등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구상하였던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61일 내에 수익금 1천만 원을 보태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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