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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3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합동법률사무소 2016. 7. 18. 작성 2016년 증서 제574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48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주류를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원고는 매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6. 8. 10.부터 2018. 11. 10.까지 매월 10일에 12,500,000원씩 28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약정내용

1. 약정 기간은 대출 발생일로부터 48개월로 하며 약정기간 이내에 대출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더라도 약정 기간은 유지된다.

2.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약정 기간 이내에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할 수 없으며 타 주류업체와 주류 거래 시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주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이 지원한 대출금과 미결제대금 및 위약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 위약금의 계산방법 및 공정증서의 집행 범위

1. ‘을’은 제2조를 위반(을의 귀책사유 포함)하여 거래 종료 시 ‘을’은 ‘갑’에게 대출한 원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공정증서는 ‘을’에게 훗날 발생하는 모든 채무(대출금, 외상대출금, 위약금 등)에 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1. ‘을’이 상기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서면에 의한 통지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위약금과 대출금 잔액 및 상품대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와 대여 장비 및 지원품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즉시 ‘갑’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는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을’이 공증한 공정증서 정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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