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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568
위약금 및 이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식점 및 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8.경부터 주류 거래를 하여왔다.

제1조 대출금액 및 상환방법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1. 갑은 을에게 일금 사억 원을 대출금으로 지원하고, 을은 이를 지원받았음을 확인하며 아 래 항과 같이 상환하기로 한다.

2. 대출금 상환은 2011. 11.부터 2013. 6.까지 매월 25일에 일금 이천만원씩 20회로 분할 상환한다.

제2조 약정내용

1. 약정기간은 대출발생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 약정기간 이내에 대출금 잔액을 일시에 상 환하는 경우에라도 약정기간은 유지된다.

2. 월 상환금 연체시 을은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 25%로 계산한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월 상환금 연체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을은 약정기간 이내에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할 수 없으며 타 주류업체와 주류거래시 갑은 주류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이 지원한 대출금과 상품대금 및 위약 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위약금 계산방법 을은 제2조의 약정 내용을 위반하여 거래종료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약금을 계산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대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래종료 시 최초대출금의 20%

2. 대출일로부터 12개월 초과 계약기간 이내에 거래종료 시 최초대출금의 10%

나. 원고는 2011. 10.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21. 피고에게 거래지원자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각 예정 상환일자에 월 상환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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