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20:1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집 앞길을 피고인의 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G(남, 2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으나, 도로가 좁아 교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40cm )를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차 밖으로 나와 서 있는 피해자에게 “씹새끼, 차 안빼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손도끼를 치켜들고 3회 정도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