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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1:00 경 강원 E 연립 다동 301호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C( 여, 84세) 와 함께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혼잣말로 피고인에 관해 “ 정 수기 물을 먹지 않고 물을 사 먹어 생활비를 낭비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격분하여, 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날 길이 7.5cm , 증 제 1호 )를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손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D(60 세) 을 향해 “ 물을 사 먹든지 왜 간섭을 하냐.

씨 발 무슨 상관이야, 씨 발.. 다

죽이겠다.

계모부터 죽이고, 너를 죽이고, 할머니를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위 손도끼로 피해자들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사진, 현장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존속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에 관하여 검사는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할 것을 구한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대상이 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위 손도끼는 2015. 7. 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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