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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7상,1303]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4조 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을에 대하여 갑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을 등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후보자 추천 과정에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갑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을에 대하여 갑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을 등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갑 당의 당헌·당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 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갑 당 최고위원회의가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밖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후보자 추천 과정에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외 1인)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7. 4. 26.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2016. 4. 13. 실시된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승천 후보자가 19,675표, 무소속 유승민 후보자가 61,429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유승민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 새누리당(2017. 2. 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변경 전 당명으로 표시한다)은 이 사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과정의 위법성은 선거무효소송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무효소송의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이상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무효소송의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원고 1에 대하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대표최고위원 김무성은 원고 1을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선거구에 공천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②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원고 1을 추천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적변경시한을 지나 이 사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무소속 출마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③ 결국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대표최고위원 김무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1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선거권을 침해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됨으로써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한편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갑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의결·확정하거나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확정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 선거에 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당헌·당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새누리당이 이 사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이 사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선거를 위한 후보자 추천 과정이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위반되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선거 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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