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고정351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2: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등이 개설한 사설 도박장에서 D, E 등이 액수 불상의 판돈을 걸고 뱅 커( 딜러) 와 플레이어( 도박자) 가 카드 2~3 장씩을 받고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F에게 도박자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 주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 30분 동안 대기하는 등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도박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제 32조 제 1 항
2.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