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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2고정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3:0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 F에게 자신의 G NEW EF쏘나타 승용차에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대금 결제가 가능한 카드인 양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가 연결된 피고인의 통장에는 5만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휘발유 25ℓ를 주유 받은 후 F이 위 체크카드를 들고 위 주유소 사무실로 결제를 위해 들어간 사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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