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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4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휴대전화로 B회사 C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경 피해자 D(70세)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느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므로 예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 받고 ‘고액현금 인출 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으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수도 있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5. 14:40경 통영시 G 소재 H조합 삼덕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3,4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통영시 I 소재 J조합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3,4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액현금 인출 시 금용사기 예방진단표(K조합, H조합 삼덕지소)

1. 피의자 A E은행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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