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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7 2018고정36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3:2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와 부동산 명의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듣고 있던 아들인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와 다른 두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비교적 일치한다.

② 특히 위 E은 위 범죄사실이 있은 직후 피고인을 폭행한 범행으로 조사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에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62쪽). 이러한 E의 진술내용을 감안하더라도, E의 진술내용에는 신빙성이 있고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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