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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정185
존속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산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D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형제는 망부 E과 피해자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망부가 2017. 3.경 사망한 이후 피고인 형제와 피해자는 망부의 유산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가 2017. 8. 1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더 때리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가 팔을 빼려고 힘을 쓰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눌러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유산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고는 하나 어머니인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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